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김영란법만 벌금형

주영민 / 2019-11-28 11:09:56
대법원, 뇌물 무죄 판단한 2심 판단 인정, 벌금 400만원 확정 고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진출 및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뇌물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이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날 수 있게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대법원도 이날 박 전 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 사건 말고도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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