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추진시 여성인권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위안부행동(CARE) 등 미국 내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들은 27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위안부 포괄해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의장은 국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어 보인다"면서 "가해자의 범죄 인정과 사죄는 쏙 뺀 채 돈만 쥐여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성명에는 위안부정의연대, 워싱턴 위안부연대, 애틀랜타 위안부 기림비 TF 등이 함께했으며, 이들 단체는 로스앤젤레스(LA) 등 미국 주요 도시에 평화의 소녀상 또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위안부행동은 특히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여성인권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위안부 생존자들이 30년간 용감하고 끈질긴 투쟁을 벌인 덕분에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정치적·외교적 분쟁 거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일본 의회결의를 통한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일본 학교 교육, 기림비·박물관 건립 등 7가지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상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기부금 조성을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바꿔 3000억원 기금으로 피해자 1500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각 재단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하고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60억원을 이관하며,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위자료를 마련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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