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반역사적 입법 말라"…시민단체, '문희상안' 반대

김광호 / 2019-11-27 17:11:00
'강제동원 공동행동' 등 20여개 시민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문희상안, 징용 가해자 아닌 피해자 청산하기 위한 법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안에 대해 '강제동원 공동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출연금을 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예산 60억 원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특히 "'문희상 안'에는 일본 기업이 성금을 내는 이유가 명시돼 있지 않고 가해와 관련 없는 기업마저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도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을 통해 문 의장 안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 의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문희상 안'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과 문 의장 면담에 모두 참석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문 의장 법안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문 의장이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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