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넉 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공공기관 차량 2부제

김광호 / 2019-11-27 16:11:46
계절관리기간 첫 지정…미세먼지 저감조치 한층 강화
공기청정기 갖춘 무더위쉼터→미세먼지쉼터로 전환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모의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서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정부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대책 이행과 홍보 협조 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지자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5만여 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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