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정상인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 인해 통제미약 있을 수 있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려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닌,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안인득 측 변호인은 "재판 초기부터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며 "법정에서도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에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뒤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살인미수·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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