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담뱃잎 찌꺼기(연초박)가 서울시와 제주시, 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 27일 공개한 '전국 연도별 연초박 반입업체 현황'을 보면 장점마을 인근 (유)금강농산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242톤의 연초박을 반입할 동안 다른 12개 업체에서는 총 3126.8톤의 연초박을 반입했다.
금강농산 다음으로 많이 반입한 곳은 804.4톤을 반입한 전북 익산의 A 업체와 586.9톤을 반입한 경기 이천의 B 업체다.
이어 경북 성주 업체(476.5톤), 경북 상주 업체(469.6톤), 강원 횡성 업체(252.2톤), 전남 무안 업체(156.1톤), 전북 완주 업체(142.9톤), 경북 김천 업체(137.9톤), 경북 김천 업체(65.6톤), 전북 군산 업체(17.4톤), 충북 보은 업체(10.5톤), 충남 부여 업체(6.8톤) 등이었다.
반입 업체는 전북과 경북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충남·충북·경기·전남은 각 1곳이다.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연초박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현재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은 퇴비로 사용 가능하다. 담배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침전물)는 사전 분석검토를 한 뒤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돼 있다.
민관협의회는 담배 자체의 독성, 유해물질 함유 등을 고려해 식물성 잔재물(연초박)을 부산물비료 원료에서 아예 뺄 필요가 있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연초박을 폐수처리 오니처럼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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