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의 혐의로 김대현(51)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홍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직무에 대한 압박감, 업무 스트레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 등 후배검사와 직원에게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검찰은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가 개업조건을 충족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자격 등록·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오는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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