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 지급, 매년 1월로 앞당긴다

김광호 / 2019-11-27 11:25:31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물가변동률 적용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
내년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이 반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분을 1월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26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물가변동률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해 3월'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장점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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