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유기징역 최상한형…동생은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성수의 항소이유는 받지 않는다"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말다툼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의 동생 김모(28)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김성수와 김 씨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가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피해자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자, 피해자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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