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파견 교사도 재외공관 공무원 임금 지급해야"

주영민 / 2019-11-27 09:19:10
"국가공무원 지급 수당은 법령 규정 규칙 근거해 정해져야 해"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한 교사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9만9382달러(약 1억1702만 원)와 265만33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을 받은 구체적 규칙 등에 근거해 정해져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A 씨에 지급할 각종 수당 항목과 액수를 학교가 정하도록 포괄 위임했는데 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임이 무효이므로 A 씨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부는 A 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한국학교로 파견된 A 씨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2200~2285달러를 받았다. 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A 씨는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도 재외공관 공무원들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A 씨가 지급되는 수당액을 알고도 파견선발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A 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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