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내줄 부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전증을 앓고 있어 사회·경제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나 편취 금액의 합계액은 크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7명의 피해자에게 181만 원 상당을 송금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해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B 씨 등 11명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284만5000원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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