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정부 부처 산하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며 "A 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0년 1월 정부 부처 산하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됐다.
A 씨는 2017년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기관의 '대나무숲'(익명게시판) 페이지를 개설한 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사인 B 씨 등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본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한 B 씨가 삭제를 요청했지만 A 씨는 "해당 글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삭제요청을 했다"는 댓글을 달고 삭제를 하지 않았다.
B 씨는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A 씨라는 사실을 인지해 해당 기관에 알렸고 이 기관은 특별감사를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의결했다.
A 씨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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