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집회 제한 통고"
"조치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도 검토할 것" 경찰은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야간에는 집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로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통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인근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장기간 집회를 하는 단체들로 인해 소음과 교통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이 집회들을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난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서울청장은 "해당 단체 관계자들에게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해 통보했고, 야간 경고방송 등을 통해 집회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투본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3일 집회와 관련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4번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내란선동죄나 기부금품법 위반 같은 다른 고발 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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