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에 영장청구

주영민 / 2019-11-25 14:42:14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조국에 불통 '주목'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는 25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 등을 불러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을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관련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용에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을 담은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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