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 돼"

주영민 / 2019-11-25 11:21:30
"통상 생활임금과 특례규정 산정 비교 후 지급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옛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5조는 옛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을 결정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땐 이 고시 5조 각호를 고려해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해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어도 이 고시 각호에 따른 금액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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