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병처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피의자 신문에서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 등을 불러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을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앞서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관련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용에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을 담은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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