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보장에 도움…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씨는 지난 4월 2019년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 현황을 공개해왔으나 올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14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정보에는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지 않다"라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경희대가 시험이나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라며 "경희대와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같은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경희대가 공개 거부한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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