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해경서 제기되는 제반 의혹 수사 목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월호 특수단 관계자는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수단이 이날 압수수색을 나선 해경청이나 서해해경청, 목포해경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구조 과정에 관여된 곳들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세월호 특조위)가 최근 세월호 특수단에 수사 의뢰 한 '헬기 이송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헬기 이송 의혹은 참사 당시 해경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겨 사망케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이 같은 의혹을 밝히고자 지난 14일 세월호 특수단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역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는 목포해경 소속 3009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09함은 사고 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선박이었다.
특수단은 3009함에 보관된 항박일지나 채증영상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4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자료와 관련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인물들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세월호 특수단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0여 명의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한 내용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특수단은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이 부장검사급으로, 나머지 5명의 평검사 등 모두 8명의 검사로 지난 11일 꾸려졌다.
평검사 진영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사건 등을 파헤쳤던 검사가 포함됐다. 또 과학고 출신 평검사 2명도 합류, 수사팀이 세월호 선체 침몰 원인부터 과학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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