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감형

주영민 / 2019-11-22 16:01:52
징역 3년6월서 3년으로 6개월 감형 선고
"교육 제도 평가와 국민 신뢰 무너뜨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업무 방해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평가와 국민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5등, 2학년 1학기엔 인문계 1등을 차지했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2등, 2학년 1학기엔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 됐다.

이들 쌍둥이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 씨 측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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