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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