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김광호 / 2019-11-22 15:35:22
인권위, A 공사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기간·비율 달리 적용
인권위 "청원경찰과 일반직원 동일한 방식 적용해야" 권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에게도 일반직 직원과 같은 임금피크제 기간과 임금 삭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22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A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김 모 씨는 A 공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간 한해 40%씩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임금을 각각 20%, 30%, 30% 삭감하도록 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서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한해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3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2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때보다 기본 연봉에서 440만 원, 성과급에서 120여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측과 노조 간 협의 당시에 청원경찰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명회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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