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 받은 혐의…검찰은 7년 구형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 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