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서 회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불복 2심 승소

주영민 / 2019-11-22 11:15:04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1심 판단유지
1심 재판부 "영장 회수 과정에 불법 없어"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처분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같은 제주지검 소속 진혜원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결재해 직원을 시켜 법원에 접수한 뒤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검사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제출,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장검사는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지휘·감독권을 적절하지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불신을 줬다며 김 전 차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한 김 전 차장검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검사의 영장 회수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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