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해 방송사가 201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의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보성향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프레이저 보고서' 2가지로 시민방송에서 지난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영됐다.
해당 프로그램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하고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취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