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전 청와대 경호과장 2심서 감형

주영민 / 2019-11-21 11:22:36
재판부 "뒤늦게 범행 인정하고 피해 금액 갚은 점 참작" 청와대 직원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갚아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B 씨가 소개해준 피해자 C 씨에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발전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청와대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해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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