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범행에 피해금액 너무 커…범행 자백·반성 참작" 약 20년간 회삿돈 500여억 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HS애드 자금담당 전 직원 임모(51)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500억 원 이상으로 크다"며 "피해기업은 비상장기업이지만, 상장기업인 지투알이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인 탓에, HS애드의 채권자와 지투알의 채권자·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발각 이후 임씨가 증권계좌 예수금을 인출해 도피하고,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수억원을 분실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횡령금 은닉 가능성이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회사가 환수한 금액과 환수할 금액을 모두 더해도 8억 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2000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022회에 걸쳐 HS애드 자금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HS애드 모기업인 지투알 소속으로 자금담당이었던 임 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임 씨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6월 도주 중이던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