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줬는데 중개료 30%?" 청소앱 수수료 과잉 논란

손지혜 / 2019-11-19 16:42:17
청소 중개앱 '미소' 이용 고객 "노동자에 더 드려야"
공정위 "담합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기 조심스러워"
# '2만 원·구로역에서 3분 거리·오피스텔·애완동물 없음' 청소 노동자 A 씨는 얼른 일거리를 잡았다. '미소'라는 청소 서비스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지역과 주거 형태, 일당 등을 청소 노동자들에게 제시한다. 소속된 노동자들은 카카오택시의 택시 운전사처럼 본인이 원하는 일거리가 있으면 잡는다. A 씨는 "오피스텔은 다른 가정집들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요. 역에서 가깝기도 해서 바로 잡았죠"라고 말했다.

# B(28) 씨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탓에 청소할 시간이 없다. 빨래는 돌리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 방에 산더미처럼 마른 옷들을 쌓아놓고 산다. 그러다 청소앱을 통해 집 청소를 맡겼다. 제시된 가격은 2시간에 3만1000원. 일단 급한 대로 신청하고 청소가 끝난 뒤 3만1000원을 결제했다.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3만1000원을 냈는데, 청소를 한 사람은 2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1만1000원은 어디로 간 걸까?

▲ 시간제 청소 용역을 매칭해주는 중개앱의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소 관련 사진 [셔터스톡]

청소 서비스 중개앱 '미소'가 청소 노동자 중개료 명목으로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 중개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는 일반 호출 택시에 대해 고객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청소앱을 이용한 B 씨는 "중개 수수료가 1만1000원씩이나 하는 줄 몰랐다"면서 "일은 청소 노동자분이 하시는데 중개앱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3만1000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나는 2만 원으로 알고 일을 했지만 업체가 받은 액수를 보니 중개료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청소 중개앱 '미소' 마케팅팀 관계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O2O 플랫폼의 경우 수수료를 남기는 부분이 엄청 많지는 않다. 제품의 형태면 마진이 많이 남을 텐데,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클리너님에게 거의 (결제 금액의) 80~90% 정도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해주시는 클리너님들께는 인센티브를 드리기 때문에 남기는 게 많지 않다. 두 시간 서비스할 때 최대 시급이 인센티브 포함 14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업체 자체 통계에 의하면 약 25만여 명이며 누적 이용건수는 150만 건에 달한다. 이 외에도 '청소연구소', '홈마스터', '대리주부', '당신의 집사' 등 청소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소 대행 중개앱을 많이 이용한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와 용역 제공자에게 제시하는 액수를 바로 비교할 수 없어 쌍방이 요금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곧바로 알 수 없다.

어떤 이유든 중개료로 30% 정도를 뗀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 관계자는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간에 수수료는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도 "공정위는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담합이나 카르텔을 통해서 형성된 높은 (수수료) 가격이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거나 건드리기 조심스럽다"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이기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거나 건드리면 자율적으로 결정된 가격을 왜곡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관계자는 수수료가 과잉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얼마만 떼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실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회색지대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만한 법이 없다는 것.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자영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를 결정하면서도 '고용'하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의 논리는 그들은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일 뿐이며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을 연결해줄 뿐이라는 것.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는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휴가가 없으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한다. 일하다가 다쳐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특히나 가사사용인(가정부 등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조차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에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 집안일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보니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라면서 "2017년도에 가사도우미 문화 개선법이 발의됐지만 법이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과되더라도 (직접 고용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을 받고 안 받고는 업체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개앱의 수수료 책정의 불법 여부를 떠나 사회 약자층인 시간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배려하는 기업 문화가 아쉽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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