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유족 의견 고려했지만, 양해를 구한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재판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 재판과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고유정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병합을 반대하는 전 남편 유족의 의견도 고려했지만, 선고가 한 달 정도 늦어져 양해를 구한다"며 "살인사건 두 건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해 다음 달과 내년 1월 각각 3차례씩 공판을 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고유정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결합한 8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 중 우발적 살해 과정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자 고유정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고유정 변호인 측은 사건 병합에 대비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