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식품가공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 받은 혐의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9일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법원장이 국방부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1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최근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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