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측 "무고" 주장…1심에선 징역 3년 6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40분 42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5등, 2학년 1학기엔 인문계 1등을 차지했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2등, 2학년 1학기엔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 됐다.
이들 쌍둥이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 씨 측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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