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낸 배우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

임혜련 / 2019-10-19 12:34:49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 즉각 항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배우 채민서. 2014년 6월25일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린 영화 '숙희' 언론시사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역삼역 주변 도로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씨는 이 과정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으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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