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남원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가사·간병서비스는 한달에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가사 또는 재가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 세탁, 취사, 식사 도움 등을 제공받는다.
가사·간병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써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이다.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금년도 확대사업으로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추가되어 하반기 7월3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월24시간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월27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월11,340원, 월40시간만65세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중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남원시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은 각 제공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2회부터 3회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주민복지과 강환구 과장은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서비스 제공인력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모집해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및 읍. 면.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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