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은 '교섭 실패;로 여전히 줄다리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산입해 개편
기사들 총임금 10.18% 인상되는 셈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이 타결돼, 파업 하루 만에 정상화된다. 울산시는 7일 밤 11시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8일 (아침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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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앞 버스승강장 모습 [뉴시스] |
울산 시내버스는 노사의 올해 임단협 결렬에 따라 7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으로, 지하철이 없는 지역 특성상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울산버스노조 5개 지부(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와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7일 밤 10시 52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울산버스노조 나머지 1곳인 대우여객 노사는 교섭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5개 노사 합의는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명절귀향비·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 시급에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적용할 경우,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되는 셈이다.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 중 대우여객을 제외한 5개 사가 8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울산시버스운송조합과 노조는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12일부터는 12차례의 조정회의까지 열었지만,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왔다.
그간 노조 측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총임금 10.47% 인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파업 하루 만에 이뤄진 이번 임단협 타협은 시민들의 여론 악화를 우려한 울산시가 뒤늦게 적극 개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부산시와 달리 버스업체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을 반영한 임단협에 따라, 울산시의 추가 재정 부담액은 13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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