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2025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월 초 기준 15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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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리플릿 |
창원시는 구청과 합동 영치 전담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단계별 영치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집중단속에 앞서 영치안내 전단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읍면동 및 SNS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2월 셋째주부터 본격 영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 관련법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질상습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 발부, 강제견인 작업을 거쳐 공매를 진행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강력한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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