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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의 노조 탄압에 대한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벌금형 선고에 대하여 유감을 밝힌 뒤, 마포경찰서 앞에서 사용자 측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약 140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설립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 씨 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권 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법인 태가비엠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태가비엠 관계자 4명과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2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관대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1심 판결까지 3년,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2년이 걸렸다"며 "그 사이 세브란스병원은 지금도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고, 태가비엠은 여러 사업장에서 노조 탄압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형 판결에 대한 유감을 재차 밝힌 뒤 마포경찰서로 이동해 사용자 측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위증으로 노조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병원과 태가비엠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날까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10여 년을 끌어온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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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인 변순애(가운데)씨가 사용자 측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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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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