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근친상간 태아는 임신 20주까지 허용
국내에서 이르면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이른바 '심장박동' 낙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주 하원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는 불법으로 금지한다"는 법안을 가결했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달 22일(이하 현지시간) 찬성 34, 반대 18로 법안을 승인했으며, 하원은29일이른바 '살아있는 태아' 법으로 명명된 하원 법안 481호를 찬성 92, 반대 7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혀온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주 하원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는 불법으로 금지한다"는 법안을 가결했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달 22일(이하 현지시간) 찬성 34, 반대 18로 법안을 승인했으며, 하원은29일이른바 '살아있는 태아' 법으로 명명된 하원 법안 481호를 찬성 92, 반대 7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혀온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 이후의 낙태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아의 심장은 빠르면 임신 6주부터 박동을 시작한다.
법안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태아는 20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조지아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주들 중 하나가 된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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