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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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나 '정부 24'를 이용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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