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부정수급' 자활센터에 강경 대처

최재호 기자 / 2025-01-23 22:26:50
반환명령 미이행시 무허가 건축물·세척시설 환수
운영법인 책임 물어 법인 지정 취소, 복지부 요청

창원시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과 관련, 해당 법인·개인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 지난 2023년 5월 18일, 창원시 북면에 들어선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에서 준공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창원시 제공]

 

창원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자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A 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다. 감사 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시는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시청 재산으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설장 A 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 원 상당 시청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하고 용역사업 규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이와 관련한 지난해 11월 28일 브리핑에서 "민간 위탁한 모든 자활사업을 내년(2024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 기각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지역자활센터 관리·위탁 운영자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3억 원과 자활기금 1억9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2024년 9월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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