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부동산 매매 영역서 38가지 처벌 및 제한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中정부가 첫 이행으로 지식재산권 관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4일 중국 중앙(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지식재산권국, 중앙조직부 등 38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지재권 분야의 엄중 실책 행위에 대한 처벌 양해각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38개 부처는 지재권에 대해 반복적인 침해, 관련 기관의 법 집행 거부, 허위 문서 제공 등을 6가지 행위를 '엄중 실책 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 등을 전국적인 범위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이나 개인은 주관부처인 국가지재권국으로부터 5가지 처벌이나 제한을 받게 되고, 33가지 범정부적인 처벌과 제한을 받는다.
또한 특허를 신청할 경우 우대정책 심사권 제한, 회사 설립 제한, 부동산 매매, 제한 정부 지원금 신청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가 지재권 보호 영역에서 전 사회적인 신용체계를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CCTV에 따르면 지난 3일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 주최로 열린 최고인민법원 판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재권 판결 관련 일부 규정'이 심의된 이후 통과됐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등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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