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과천시 제공] |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최근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해 원고인 A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65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시는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및 연료탄 제조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년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 뒤, 시에 무상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13년 12월 하수처리장 내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이 설치했다.
이후 2014년 2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미비 등을 지적받아, 과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A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A업체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했고, 시는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A 업체는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없이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했고 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A 업체의 해당사업 인허가에 대한 결과보장 의무까지는 없다"면서도 사업진행 방식과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한 자격여부 등 관계법령의 사전검토가 A 업체를 포함해 양측 모두 미비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 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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