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재소환

임혜련 / 2019-04-01 21:21:51
26일 법원 구속 영장 기각 후 재소환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2일 재소환한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일 오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표적감사 등의 압박을 가하고,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며 뒤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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