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불법광고 처벌 높인다

유충현 기자 / 2023-10-23 21:04:04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 세종시 어진동 국무조정실 청사. [뉴시스]

 

국무조정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처벌을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단속기간도 연장하고 온라인·비대면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알림창을 게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사금융 수사·단속 실적을 보면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3.6배 늘었으며,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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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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