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서열 3위' 펠 추기경, 결백 주장 항소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23년 전 2명의 성가대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로마 교황청(바티칸) 전 최고 간부였던 펠 추기경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3년 8개월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펠 추기경을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하라고 명했다.
앞서 펠 추기경은 지난해 말 배심원단으로부터 5건의 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하던 때인 1996년 일요 미사 뒤 성구 보관실에서 13살 성가대 소속 소년 2명에게 미사용 포도주를 먹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구강성교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펠 추기경이 이듬해 2월 소년들 중 한 명을 다시 추행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사건은 한 피해자가 2015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헤로인 중독으로 2014년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멜버른 성패트릭성당의 성가대원으로 뽑혔지만, 사건으로부터 1년쯤 지나 성가대와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세계로 생중계된 펠 추기경의 재판에서 피터 키드 판사는 "당신의 행위 배경에는 충격적일 정도의 오만함이 있다"며 "당신은 가톨릭교회의 결함이 만들어낸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펠 추기경 측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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