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월세 사업 대상자 모집…10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박종운 기자 / 2024-03-30 13:32:05

함양군은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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