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항의하자 월세 아파트 임차해 속이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문관을 사칭하고 강남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며 수백 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9일 자신을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100여 명에게 약 200억 원을 편취한 40대 서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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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아파트. [이상훈 선임기자] |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서씨가 말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했다.
서씨는 일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앞서 받아 챙긴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자신이 말했던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하기도 했다.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손실을 입었다.
경찰은 서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시행업자 A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B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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