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삼랑진읍 율동·안태리 농지 불법성토 현장조사

손임규 기자 / 2025-03-05 20:56:19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지난달 25일 삼랑진읍 율동리 성토 현장에 이어, 5일 삼랑진읍 안태리 불법적 성토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였다.

 

▲ 시의원들이 삼랑진읍 율동리 농지 불법 성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이번 현장 조사는 밀양시 내에서 우량농지 조성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불법 폐기물 성토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조사에는 허홍 의장을 비롯해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당 농지에 불법 폐기물이 기존 농지보다 높게 성토되면서, 인근 농지로 오폐수와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른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배수로 정비 미흡과 성토 사면의 부실한 마무리로 인해 비가 내릴 경우 흙탕물이 주변 농지를 덮치기 일쑤다. 배수로에 쌓인 토사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조사 결과, 해당 현장의 성토 높이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2m를 초과했으나,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성토 농지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부지 약 15만㎡에 걸쳐 건설 폐기물 등 부적합한 성토재가 사용된 정황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

 

허홍 시의회 의장은 "집행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성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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