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삼랑진읍 안태들, 공사장 사토 처리장으로 변모…주민들 먼지 대책 호소

손임규 기자 / 2024-01-04 13:09:03
일부 개발업체, 방진막 설치 않고 공사 강행에도 당국 수수방관
밀양시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 동원, 현장 확인이 어려운 실정"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들녘에 농지 개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마구잡이식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공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들이 우량농지 조성공사로 농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손임규 기자] 

 

4일 주민들이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현장에 살펴본 결과, 삼랑진읍 안태리 들녘은 대형 사토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한으로 안태들(4만6000여㎡)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부산 등 대도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수십만㎥를 들여와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농지법과 국토법에는 우량농지 조성 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 사용, 관개 용수로 등 영농피해를 주지 않아야한다. 

 

2m 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중장비를 이용해 농지 3~4m 절토한 뒤 사토를 성토하고 지상 2m 정도 성토한다. 실제 농지 절·성토 높이가 약 5m 달한다. 

 

우량농지 조성으로 안태들이 기존 농지 보다 약 2m 정도 높게 성토되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안태들 농업 용 배수로가 기존 농지에 맞춰 개설돼 있는데, 우량농지 조성으로 인해 농지가 약 2m 정도 높아지면 농업수 공급과 배수가 불가능해 진다. 농로도 2m 정도 낮아 통행불편은 물론 농기계 등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업체는 공사 전에 마을과 주택 등 인근 3개소에 소음, 비산먼지 등 예방을 위해 약 500m, 높이 약 3m의 방지막 설치 신고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안태들이 대형 사토장으로 변하고 있다. 우량농지 조성 과정도 문제 이지만 향후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농기계 진입 등이 어려워 농지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절토 3~4m, 성토 2m의 농지 조성은 개발행위 제한 대상"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 어렵고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피해간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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