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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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전에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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