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고용' 당장 아니지만 단계적 의무화 전망
일본에선 ‘70세 고용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로 늘리도록 기업들을 유도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아베 신조 총리가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기업이 70세까지 고령자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노인 고용 촉진은 아베 정부가 내건 ‘전세대형 사회 보장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정기 의회에 이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현행법상 일본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년 연장, 또는 계약사원 재고용 등으로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아베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기업들이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사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자금 제공 내용 등 선택 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곧바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률적으로 70세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취업률 상승에 따른 경제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 개정이 될 경우 65~69세 취업률이 현재의 60~64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취업자 수는 217만명이 증가하고, 근로소득 규모는 8조2000억엔(약 8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9.9%포인트 상승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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