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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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해 수차례 자필로 퇴고한 외교안보 회고록이 나왔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A(20대) 씨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원 B 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한 뒤, B 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직후에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 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남성은 범행 이틀 뒤인 10일 양산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울산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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